대법원 3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 불허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S사가 25년간 한국 지도 모양에 글자를 결합해 자사 김 제품 포장지에 사용해 왔지만 적어도 1개 이상 글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며 지도 부분만의 상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