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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전동킥보드‘신고하면 즉시 견인’
  • 장은숙
  • 등록 2024-11-26 1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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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자율수거’ 사실상 폐지 … 12월 1일부터 시행
  • -킥보드 업체에 1대당 견인료 4만원 부과, 보관비용 별도
  • -업체에서 이용자에게 견인료 ‧ 보관료 청구할 수 있어 주의필요


오는 12월 1일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접수 시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킥보드 업체는 견인차 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비용을 납부해야 장비를 수령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업체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개인형이동장치(PM) ‘정비지침’이 업체 자율수거를 위한 3시간 유예에서 ‘즉시견인’으로 바뀐다고 25일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PM)는 별도 정해진 반납장소가 없어, 도로와 보행로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방치돼 적지 않은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 ‧ 정차 신고가 접수될 경우, 대여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의 ‘유예시간’을 뒀으나, 이마저도 제때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즉시견인’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신고지 견인차량 보관소로 견인된다. 견인료는 1대 당 4만원이며 보관비용은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견인된 장비를 수령한 업체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이용 전 업체별 사용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부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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