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유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홍 전 회장이 주도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검찰은 또, 홍 전 회장이 허위 광고 의혹이 불거진 뒤 자신의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도록 지시했다는 실무진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남양유업연구소장 박 모 씨도 구속됐다.
박 씨는 납품업체로부터 20년간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 전 회장 가족들의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도 포착해 홍 전 회장과 함께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