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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임대 사업자를 위한 안내문 발송 … 법적 의무 이행 독려
  • 장은숙
  • 등록 2024-12-05 1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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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사항,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주요 사항 등 담은 안내문 제작
  • - 성동구 등록임대사업자 및 관내 주택 소유 임대사업자 약 7천 명 대상 발송 … 임차인 주거 안정 및 임대인 불이익 방지 도모


▲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등록 임대사업자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며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


 성동구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구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3,156명과 구 소재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타 지자체 임대사업자 3,607명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은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 ▲보증 가입 기관 및 주요 문의처 등이 담겨있다.


 이번 안내문 제작 및 발송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구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차인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적 의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안내문 발송은 각종 의무 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임대사업자분들이 공적 의무 준수사항을 꼼꼼히 챙겨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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