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고,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은 수명재판관으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등을 맡게 된다.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심리가 중지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재판관 9명 정원에 3명이 공석인 가운데, 이달 내 공석이 채워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 6명 체제로는 탄핵 심판이 어렵다.
물론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해당 규정 효력은 정지돼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탄핵 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