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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독려
  • 김민수
  • 등록 2024-12-17 1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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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개 시‧군 486.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4억 원(3.9%) 증가-


▲ 사진=충청북도

충북도는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1개 시398천 건 486.1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381천 건 467.7억 원 대비 18.4억 원(3.9%)이 증가한 수치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72억 원 충주시 64억 원 제천시 38억 원 진천군 34억 원 음성군 32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12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www.giro.co.kr), 위택스(www.wetax.co.kr),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 콜센터(110) 또는 전용콜센터(1661-6669), 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군의 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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