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모 씨는 지난 4월 티몬에서 여행 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취소됐는데도 결제한 8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을 샀다가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는 모두 8천여 명, 피해액은 135억 원에 달한다.
환불 주체가 불분명해 해결되지 않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책임 범위를 정리했다.
티몬 위메프에 결제 대금 100%의 환급 책임이 있지만, 판매사들에게도 최대 90%, 전자결제 대행사에는 최대 30%의 연대 환급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100만 원짜리 상품 피해자는 티몬 위메프에게 1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피해액 안에서 판매사로부터 최대 90만 원, 결제대행사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예산안에 넣고 집단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