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조금 전인 오전 9시 25분쯤 법원에서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건 헌정사에 처음으로, 초유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새벽 0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했는데, 법원이 청구된지 33시간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제 공조본은 영장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날짜 안에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거로 보인다.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거부했었다.
체포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거나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던 만큼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럴경우 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본 수사관들과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조본과 경찰은 여러 변수에 대해 검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