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그제 공문을 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을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설득의 메시지도 함께 냈다.
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내부 이견이 감지되는 경호처 내부를 겨냥해 압박과 설득을 동시에 펴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에 대해 잇따라 소환을 통보하자,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 인명 피해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