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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수사기관, 법원 모두 "부정선거는 없었다"
  • 조기환
  • 등록 2025-01-23 0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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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 2021년 6월, 법원에 전자개표기가 설치되고 투표용지 검표가 진행됐다.


민경욱 전 의원이 21대 총선 낙선 뒤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선다.

투표용지 12만 장을 재검표하는 등 2년여 동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126건.

이 가운데 부정선거를 인정한 판결은 없다.

22대 총선에 대해서도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최근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지난 5년 동안 선관위 압수수색은 181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약 90%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 이뤄졌다.

심지어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 내부 문건에서도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선거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선관위는 물론 사법부, 수사기관 모두 부정선거를 인정한 곳은 없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차 변론 기일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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