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날씨와 생활 환경에 따라 가정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공기청정기.
먼지를 걸러주는 만큼 먼지 필터의 안전성도 중요하다.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를 조사했는데, 8개의 비정품 호환 필터에서 유해 성분이 확인됐다.
해당 성분은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라 불리며 사용이 아예 금지된 살생물 물질로 분류돼 있어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이다.
가습기 살균제 등에 포함돼 문제가 됐었고,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필터의 항균과 살균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은 물론 신고도 되지 않았다.
다만, 인체 위해성은 가습기 살균제보다는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위해 물질이 소량 나왔더라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량 수거하고, 불법 필터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행정 처분된 제품들은 정부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