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일,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같은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도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는데 자정쯤 언론사 4곳 등을 봉쇄하고 단전, 단수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허 청장에게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밖에 체포조 구성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실무자들이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까지 전화해 지원 가능한 수사관 명단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그동안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 불응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방첩사의 체포조를 인솔할 형사들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인 게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린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국수본은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방첩사 현장 안내를 위한 인력 요청의 의미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