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픽사베이 / congerdesign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작성했다는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는 이 메모가 자기 보좌관에게 옮겨 적은 것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작성한 메모라는 것이다.
홍 전 차장 메모엔 체포 대상 명단과 함께 검거요청,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는 자필 원본이 아닌 보좌관이 옮겨 적은 메모였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4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과 관련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검거 지원이라고 적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고, 홍 전 차장은 합리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도 6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방첩사 병력이 국회로 최초 출발한 시각이 12월 4일 0시 25분으로 여 전 사령관이 2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홍 전 차장에게 미리 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