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수방사 내 구금시설을 확인했던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
"부대 복귀 후 방첩사가 직접 체포하는 게 아니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호송하는 임무임을 알게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도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부대원을 출동시키며 "민간인이고 정치인이다 보니, 방첩사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과 합류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전시에도 방첩사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어, 체포하기 위해서는 경찰 협조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도 나왔다.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에서, 자신들은 단독으로 체포할 수 없다고 봤다는 건데, 경찰은 그동안 자신들은 방첩사의 지원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찰과 방첩사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두 기관이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어디까지 연루됐는지는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