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국무총리로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방치했고, 비상계엄 선포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동국정운영' 발표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미임명,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등이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내란 동조나 묵인은 아니었다며 자신의 법적 책임은 부인했다.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정공동운영 구상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의 변론도 진행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이날 변론을 종결해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초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