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포천시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 의무 이행을 당부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필수 응급장비다. 법령에 명시된 구비 의무기관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구비 의무기관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신속한 응급처치의 핵심 요소”라며, “모든 구비 의무기관이 매월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 실태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관리과 의약무관리팀 (031-538-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