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법원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법원이 직접 거론하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
우선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 재판과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또,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 가운데, 공수처 자료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윤 대통령 측도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이 '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의 고심이 길어질 수 있단 의견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종결했는데,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오는 11일 전후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