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며 함께 웃다, 제22회 인천자활한마당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7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인천 자활인들의 축제 ‘제22회 인천 자활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관내 11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자활기업 관계자 등 1,600여 명이 참가했다.올해로 22회를 맞는 인천자활한마당은 인천광역자활센터(센터장 조부...
▲ 사진=이재명 의원 페이스북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추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까지도 먼저 이뤄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따라서 선고일인 오는 26일 두 건의 신청에 대해 한 번에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하면, 헌재 결정 전까진 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