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장기 억류를 불법 임의구금으로 규정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WGAD는 임의 구금 판단의 근거로 ▲ 체포·구금의 정당한 법 근거 미제시 ▲ 표현의 자유 침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종교활동 차별 의도 등을 열거했다.
이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가족이 지난해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제출한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WGAD에 이번 진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오늘(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에 의한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하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등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