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위한 구제 대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현재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학업권 보장을 위해 임시 체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구제 대책을 운영 중이다.
이 대책은 오는 31일 시행 기간이 끝나는데, 이를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구제 대책 시행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생활이 안정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신청 과정과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이 구제 대책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모두 1,100여 명이다.
이는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의 18.3% 수준이다.
해당 구제 대책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3년 전 법무부가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 대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