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성군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영농 폐비닐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농 폐비닐 수거는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된 폐비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환경과 자원순환팀(☎680-410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를 요청하면 군에서 집게 차를 지원해 농어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로 운반한다.
다만,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농약병 등이 혼재되어 있을 시 수거가 불가능하며, 흰색과 검은색 비닐을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분리가 안 된 영농폐기물은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각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수거된 영농 폐비닐은 수거량과 분리배출 상태, 이물질(흙 등) 함유 정도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kg당 60~140원의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단, 오염도가 높은 D등급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 폐비닐의 체계적인 수거와 올바른 분리배출은 농촌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과 자원 재활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256톤의 영농 폐비닐을 수거·처리했으며, 이에 대한 장려금 및 보상금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