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인천광역시 서구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25년 동물보호 신규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중 50%(최대 22,500원)를 2,200마리에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구민 중 관내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개, 고양이)을 등록하는 소유자다.
외장형 혹은 인식표 등 기존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한 구민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은 전용 주사기를 사용해 작은 칩을 동물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유실할 염려가 거의 없는 방식이다.
서구 관계자는 “매년 우리 구에서 1,200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한다”라며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이 없는 서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