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인천광역시 서구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25년 동물보호 신규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중 50%(최대 22,500원)를 2,200마리에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구민 중 관내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개, 고양이)을 등록하는 소유자다.
외장형 혹은 인식표 등 기존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한 구민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은 전용 주사기를 사용해 작은 칩을 동물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유실할 염려가 거의 없는 방식이다.
서구 관계자는 “매년 우리 구에서 1,200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한다”라며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이 없는 서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