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부는 6차례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다.
이 대표가 첫 번째도, 두 번째 재판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다.
세 번째(28일) 재판마저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는 없다"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 대표는 두 번째(24일) 재판이 열릴 땐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 일정을 소화했고, 세 번째(28일) 재판 때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까지 감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늘(31일) 열리는 4번째 재판까지 지켜본 뒤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