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김포시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최근 산불 재난국기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에 이르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차광막을 씌워 재배 또는 원예 목적이 아닌 주거, 창고, 농막, 기타 휴게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탈의실 또는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약10평) 이하만 임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되며, 행정청으로부터 처분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창고, 농막은 별도 신고·허가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바라며, 특히 주거 용도의 경우 폭설 및 화재에 취약하므로 삼가달라”고 주민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