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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에 집수리 지원…가구당 최대 1천2백만 원
  • 조기환
  • 등록 2025-04-04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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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은평구청 주택과 방문해 신청
  • - 성능개선 공사 외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공사도 지원


▲ 사진=은평구청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해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며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 가구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옥탑방(양성화) 가구이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사 항목은 창호·단열·방수·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공사안전 손잡이 설치 및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공사.

 

지난해에는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 총 35가구가 단열, 창호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500가구를 지원하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 가구수가 결정된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공사비 80%, 최대 12백만 원과 반지하 주택에 공사비 50%,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과 옥탑방에는 공사비 50%, 최대 12백만 원을 지원한다. 단 주거 취약 가구는 다른 기준에 중복되더라도 주거 취약 가구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1일 공고됐으며 3주간 공고 기간을 거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주택과에 방문하면 된다.

 

주거 취약 가구의 경우 20251월부터 3월의 거주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협약을 통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공사 계약 시 하자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거주시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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