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포천시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에게 기간 내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시민 불편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및 준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31-538-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