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신임사장의 임명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 사장의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6일 이른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임명을 강행한 지 열흘 여 만이다.
당시 김 전 사장은 '2인 방통위 의결'로 임명된 신 사장의 임명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이 소송 결과 전까지 신 사장의 임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 전 사장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위법한 절차를 무릅쓰면서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EBS의 공공성,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은 임기가 종료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공복리에 지대한 악영향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안소송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또 김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신 사장의 임명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법원은 앞서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