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픽사베이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A씨, 결혼 후 남편이 "이제 부부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 연애 때는 아무 얘기도 없던 남편이 이제는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휴가지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호텔에서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갑자기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띵~'하고 알람이 울렸다.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방금 남편과 한 성관계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나와 함께 여행 가서 성관계한 거나 성관계 이후에 옷 안 입고 바로 잠들 때도 있는데 그 나체를 찍은 사진도 수두룩했다. 내 몸을 관찰하듯이 구석구석 찍어 놓은 영상도 있어 충격받았다고 토로했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된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다. 촬영하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