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9시 50분 쯤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게 됐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1차 공판에서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까지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는게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