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 사진=픽사베이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밝혔다.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제한받을 수 있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과 동의 의결을 협의 중이며 동의의결의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