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달라진 부동산 정책 대응 위한 공인중개사 실무안내 강화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광진구 일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와 실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월 16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를 통해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관련 서류 양식과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언론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단,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한 선고가 아닌 만큼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 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에 열린 1차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땐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법정 내 촬영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지하주차장 출입 이용 계획을 오늘(18일) 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윤 전 대통령 사이 충돌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 서울고법은 "특혜가 아닌 법원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