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언론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단,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한 선고가 아닌 만큼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 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에 열린 1차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땐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법정 내 촬영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지하주차장 출입 이용 계획을 오늘(18일) 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윤 전 대통령 사이 충돌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 서울고법은 "특혜가 아닌 법원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