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성군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지원금은 소규모 임가에는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클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1헥타르(㏊)당 32만 원에서 94만 원까지 구간별로 지급한다.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받았으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해당 산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을 심사한 뒤 오는 12월에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임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통해 임가소득이 꾸준히 증대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 산림경영팀(☎680-33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