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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집에 새 숨결’ 마포구, 안심 집수리 사업으로 저층주택 개선
  • 김민수
  • 등록 2025-04-24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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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년 이상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 취약가구 주택, 반지하 주택, 옥탑방 등 대상
  • - 단열, 방수, 창호 등 성능개선 공사와 편의시설 공사, 안전시설 공사 비용 지원


▲ 사진=마포구청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52일까지 모집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의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다.

 

지원 항목은 단열과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안전시설 공사 등이다.

 

취약가구 거주 주택에는 공사비 80% 범위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 옥탑방과 주택성능개선지역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공사 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마포구청 주택상생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마포구의 검토와 사전 현장조사, 서울시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착수 신고 시 4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거주기간을 보장한다는 임차료 상생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마포구청 주택상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마포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공사비의 80%, 최대 6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융자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안식처이자 일상의 온기를 지켜주는 소중한 장소다라며, “이번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사하는 따뜻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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