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성군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접경지역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비행금지선(NFL, No Flying Line) 진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육군 제3군단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최근 고성군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쪽 고황봉 비축선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을 눈앞에 두고도, 기존에는 복잡한 진입 승인 절차로 인해 진화 헬기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따랐다. 접경지역에서 소방헬기가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P518 구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소방)→제3군단→지상작전사령부→유엔사령부를 거치는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이 같은 절차는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 황금 시간(골든타임) 내 초기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는 지난 3월 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산불 대응 공동 현안을 놓고 제3군단과 진정성 있게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제3군단은 “군단 지역에 대한 비행금지선(NFL) 진입 승인 권한이 군단장에게 위임되었다.”라며, “진입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밝혔다.
고성군과 제3군단은 실무협의를 통해 비상 연락망 등 상황 공유 체계를 활용하고, 군이 항시 대기 중인 항법사 탑승 또는 군 헬기의 선도 비행을 통해 민간 헬기가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현재 제3군단은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요청 시 군 헬기의 엔진 가열이 완료되는 즉시 민간 소방 헬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의를 주도한 전철수 부군수는 “이번 조치는 백두대간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동부전선 군 병력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고성군뿐 아니라 양구군, 인제군 등 동부전선 전체 지자체가 함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육군 제3군단 상생협력실 김경언 대외정책협조실장(중령)은 “앞으로도 제3군단은 고성군 등 동부전선 지자체와 함께, 지상작전사령부·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전선 민간인출입통제선 접경인 현내면의 한 주민은 “제8군단과 제3군단의 통합 이후,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군과 지역 사회의 생활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