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픽사베이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누군가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문제로 영아임시보호소에 맡겼다. 보호소에 서약서를 남기고 딸을 찾은 뒤 친부와 함께 딸을 키워줄 누군가를 찾아 이같이 범행한 것이다.
A씨는 피해 아동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장판사는 "A씨가 낳은 3명의 딸 중 막내를 100만원에 매매했다는 진술 외에 객관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첫째를 입양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둘째는 친정에 맡겨놓은 채 피고인이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