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민선 8기1337일간의 울산 동구 지역발전 성과 공유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김수종 시의원과 박은심·임채윤 구의원은 2월 28일 오후 2시 울산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합동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이번 보고회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
▲ 사진=대전중구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고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