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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억 원 넘는 불법 환전과 송금 대행한 환전상 적발
  • 장은숙
  • 등록 2025-05-23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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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러시아어 간판을 내 건 휴대전화 대리점.


가상자산 환전도 된다며 손님을 모았다.

손님이 돈을 보냈다며 입금증 사진을 보내자, 어디로 송금하길 원하냐고 업주가 묻는다.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불러주자, 해당 주소로 가상자산 '테더'가 입금된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불법 '환치기' 하는 데 5분이 안 걸렸다.

종전의 '환치기'였다면 한국의 브로커에게 원화를 건네고, 러시아의 다른 브로커에 연락하면, 그 브로커가 루블화를 꺼내주고, 브로커끼리 사후 정산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러와 똑같이 움직이는 '테더'를 직접 보내니 정산이 불필요하다.

금융제재가 한러 은행 간 송금을 금지하지만, 애당초 은행을 안 거치니 무의미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1년 반 동안 6천백여 차례, 5백 80억 여 원을 송금했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흔해지고 있다.

취재진이 반나절 동안 사설 환전소 다섯 곳을 들렀는데, 가상자산 환전 사례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러시아 뿐 아니라 금융제재를 받는 국가 어디라도 가상자산 지갑만 있으면 불법 송금이 손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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