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연천군청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률자문관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록면허세 취소 대상 조사, 중복 과세 해소 등이다. 다만,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보호관의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함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민, 고령자 등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부당한 세무 행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수행한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누구나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이메일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마을 세무사 및 경기도에서 위촉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제도 활용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군민의 납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많은 군민이 이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