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담양군청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사고, 이상기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담양군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군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3종의 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가운데 경작 면적이 1만㎡ 미만인 영세 농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자부담분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벼 재배 농가도 자부담 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기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가 역시 전액 지원 대상이다.
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며,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연중 가입 가능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목과 시설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지역 농협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벼 재해보험은 6월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병해충 특약을 선택하면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총 7종의 병해충 피해까지 보장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며, “기상이변이 반복되는 요즘,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진 없음(업무담당자 농업유통과 서귀희 ☏ 061-38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