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한낮 길거리를 걷던 남성이 선거 벽보 앞에서 한참 서 있다.
주변 시선에 개의치 않고 후보 현수막에 낙서를 하기 시작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전국 8만 2천여 곳에 이렇게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다.
후보자의 사진, 기호, 이름, 경력 등이 기재돼 있다.
후보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 대선 들어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사건이 크게 늘었다.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690명에 달하는데,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 벌써 2배가 넘는 숫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크게 찢는 것뿐 아니라 볼펜으로 긁거나 낙서하는 경우도 해당하고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본인 소유 건물에 붙은 현수막이라도,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떼어내선 안 된다.
정부는 반복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