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연천군청연천군은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및 음식점표시 대상 29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와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품목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양ㆍ염소 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광어,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지역 유통질서의 핵심”이라며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천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