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윤석열 페이스북체포영장 심사는 통상 수사기관이 밀행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과는 다르게 피의자 심문 절차가 없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담겼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개시 전후로 이뤄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단 이유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