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총 33,094건에 대해 총 27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주택분 재산세의 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나머지 1/2)에 대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연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경부터 차례대로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통한 납부(1422-11),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여유 있게 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