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 30여 년 이어온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가 30여 년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선행도장부 나눔회는 약 30년 전부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빛둘레중증장애인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 연간 6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울산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9월부터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당이 아닌 지방의원 및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며,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게시가 이루어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울산 동구는 주요 도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단속반 4인을 구성하여 매주 2회씩 정당 현수막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정당현수막 게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철거 및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게시 조건 위반 시에는 정당(설치업체)에 자진 철거나 이동 게시 등 1차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매달 공문 발송을 통해 정당과 관계기관에 관련 법규 준수 및 정당 게시대 이용 당부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