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석 연휴 기간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을 근거로 국세청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한 조치다.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다.
연장기한을 10월 15일로 설정한 것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고려한 것으로, 9월분과 10월분의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추후 연휴 일정이 변동되더라도 이번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6일로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 조치로 납세자들이 신고·납부·제출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