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이 공식화된 가운데, 미 해군 참모총장이 우리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한국을 찾은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한미 정상이 합의한 걸 두고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핵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쪽'을 언급했는데.미 해군 잠수함전력사령관을 지낸 커들 총장은 우리 핵잠의 역할 중 하나로 중국 억제를 꼽았다.한국이 핵잠을 우리 주변 ...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령시위원회, 사랑의 김장나눔 온정 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령시위원회(위원장 황몽임)는 지난 14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담근 10kg 김장김치 150박스를 보령시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김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세종시·충청남도회와 함께 세종호수공원 중심수변광장에서 개최한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에서 담근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
▲ 사진=국세청국세청이 추석 연휴 기간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을 근거로 국세청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한 조치다.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다.
연장기한을 10월 15일로 설정한 것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고려한 것으로, 9월분과 10월분의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추후 연휴 일정이 변동되더라도 이번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6일로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 조치로 납세자들이 신고·납부·제출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