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픽사베이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장 청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감원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허위·과장 청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이자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고액 진료비를 분할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 등으로 둔갑시키는 ‘미용치료 허위청구’ △필요 없는 약을 추가하는 ‘허위처방 끼워넣기’ △실제 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는 ‘허위 장기입원’ 등 네 가지다.
예컨대 일부 병원은 신의료기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도수치료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을 질환 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불필요한 약을 끼워 넣거나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알선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의원 이용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결국 전체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