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픽사베이A씨는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의 사망 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빌라 2층에서 동거하며 1층 가게를 함께 운영했다.
아내는 생전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A씨에게 빌라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아내 사망 후 A씨는 유언에 따라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락이 끊겼던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재산을 받을 수 없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더라도 아내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빌라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유족연금 수령이나 임차권 승계, ‘특별연고자’ 지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