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 사진=구리시청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15일 ‘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8일 갈매동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를 6번째‘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초록 거리’는 갈매 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가 모여 있는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이름을 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리시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 리본 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에 이어 총 6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구리시장을 비롯해 초록 거리 상인회 임원이나 회원,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갈매 순환로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2,000㎡ 이내) 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구리시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비상업 지역 구분 없이 점포 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