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픽사베이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대다수는 “사법부 독립과 법 앞 평등을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사건을 배당해왔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임의로 구성하도록 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며 기존 전담 재판부 설치 사례와 유사해 합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법조계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현실화될 경우 불공정 재판과 정치적 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위헌 심판 청구 가능성도 예상된다.